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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수출은 중국 당국의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3년가량 걸립니다."
지난 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후 3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 문을 연 '차이나데스크(China-Desk)'. 대중국 수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창구다. 정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시기를 9월 정기 국회로 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28일 찾은 차이나데스크는 연달아 울리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 10명은 하루 25~30건의 상담을 받는다. 이창선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미국·일본 등으로의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오"라며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됐고 갈수록 무역 규제가 복잡해져 FTA가 발효된다 해서 만만하게 보고 덤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상담을 맡고 있는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는 "특허는 국내 출원 후 1년 내 중국에 따로 해야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인정해주며 상표 등록은 6개월 이내"라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나서면 짝퉁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A기업은 영화 티켓 무인발급기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국내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중국에서 해당 기기의 부품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자 당황했다고 한다. 인삼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B사는 중국에서 인삼이 △신자원식품(5년근) △보건식품(6년근) △약품(6년근 뿌리삼) 등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깜짝 놀랐다. 변동헌 농식품수출 전문위원은 "신자원식품은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통관이 쉽지 않고 보건식품은 사전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얻어야 가능하다"며 "효능·성분·제조법 등 관련 서류만 20가지가 넘고 등록비로도 1억원 이상이 든다"고 설명했다.
가끔 황당한 요구를 해오는 기업도 있다. 모든 수출 절차를 대행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중국이 수입금지로 분류한 제품의 편법 수출 방안을 문의해오는 곳도 있다. 이민선 관세사는 "수출 절차를 하나도 모르던 내수기업이 상담을 통해 실제 수출 실적을 거둘 때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