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퇴선 지시했고 승객 사망 용인 의사 없어"

■ 법원, 선장 살인혐의 무죄 왜<br>"미필적고의 있는데 납득 안돼"<br>변호인·유가족 거세게 반발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보다는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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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등항해사 강모(42)씨와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도 살인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 박모(25)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기관장에 대해서만 살인죄가 인정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하는 등 재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4월16일 오전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과적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선장에게 사형을,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15~3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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