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3~7%P 인하

공정위-유통CEO 간담서 합의<br>계약기간도 2년으로 연장키로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이 오는 10월부터 중소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의 후속조치로 유통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가량인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10~23%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유통업체별로 납품하는 기업의 규모와 품목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며 "세부적인 인하폭과 인하 대상은 해당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다음달부터 신규 입점하는 중소 납품업체와는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ㆍ갱신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선진 계약문화 정착을 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분석ㆍ모니터링 및 자율개선 유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합의가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반응은 확연히 갈린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헤아린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이익이 3~5%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진 회의 결과에 반발하기보다는 공정위의 합의안에 맞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하병호 현대백화점, 노병용 롯데마트, 최병렬 이마트,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민형동 현대홈쇼핑, 허태수 GS홈쇼핑, 이해선 CJ오쇼핑, 신헌 롯데홈쇼핑, 도상철 농수산홈쇼핑 등 각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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