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지자체장 택지지구 용도·면적 조정 권한 확대

공동주택 규모 배분비율 10%P서 20%P로 늘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의 용도와 주택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이 30일부터 시ㆍ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지역맞춤형'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기존 10%포인트 범위에서 20%포인트 범위 안으로 확대해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기준 배분비율 60% 이상)을 앞으로는 40%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포인트 범위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으로 지어야 했다. 같은 셈법으로 전용 85㎡ 초과 주택(40% 미만)의 경우 현행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택지지구 특성에 따라 주택 규모의 유연성이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지의 용도별 택지배분도 지자체장 조정권한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60% 이상, 연립주택 20% 미만, 단독주택 20% 미만 짓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30%포인트(기존 20%포인트)의 조정권한을 갖게 됐다. 또 개정 지침은 임대주택 확보기준을 면적에서 가구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 안에서 임대아파트 확보기준을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의 40% 이상에서 전체 아파트 건설가구 수의 40% 이상으로 건설 규모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택지개발이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수요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