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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A사의 대표이사인 김 사장은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이 최근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2014년 2·4분기 예상 영업실적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상 영업실적은 이전 분기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A사 주식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주가도 급격히 올렸다. 이때 김 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 및 해당 임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A.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사업내용과 재무상황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 일반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지도록 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 중 2002년 11월께 도입된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등이 증권회사 직원, 전문투자자, 신문기자 등에게 회사의 사업계획, 영업실적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위 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 사실을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해당 정보가 전달된 경우에는 최소한 당일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므로 김 사장은 이를 알게 된 즉시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시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A사는 이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까. 수시공시 제도와는 달리 공정공시 위반이 직접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위 사례에서 해당 기자가 직접 주식을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이익을 얻었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에 해당되어 해당 임원과 기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양벌 규정에 따라 A사도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48조).
아울러 A사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가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면 내부자거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등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75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4항).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