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 회장 폭행 시인 "복싱하듯 때렸다"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쇠파이프나 전기충격기 사용, 폭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완강히 부인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청계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폭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김 회장은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맨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줬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며 흉기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의 신문에 차분히 답했으나 중간중간 검사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팔을 좀 기대고 하겠다”고 요청해 허락을 받았으나 신문 중간에 턱을 괴고 답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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