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청계산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쇠파이프나 전기충격기 사용, 폭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완강히 부인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청계산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 신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때렸다.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다”며 “때리다가 피곤해져서 경호원들에게 더 때리라고 했다”고 폭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반면 김 회장은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맨 처음에는 “쇠파이프로 머리통을 때렸다”고 말했다가 “때리지 않고 겁만 줬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 “전기충격기를 쓰지 않았으며 위협하려는 뜻에서 피해자들 얼굴에 경광등을 갖다 댄 적은 있다”며 흉기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검사의 신문에 차분히 답했으나 중간중간 검사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팔을 좀 기대고 하겠다”고 요청해 허락을 받았으나 신문 중간에 턱을 괴고 답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로 자세를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