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009년부터 공무원 연공서열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공무원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신년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 승진하는 현행제도가 폐지되고 능력과 실적을 가미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능력 부족자로 판단되면 승진에서 제외한다.
또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직을 부탁하거나 관료 출신이 행정기관과의 계약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5년간 종사한 직무와 관계된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