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상 재해' 판결 2題

■ 임원 장례식장 일돕다 쓰러져도… 회사 임원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일을 봐주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모 영화사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회사 임원의 모친 겸 대표이사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간질로 사망하자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초과근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례식 진행을 총괄하고 1,000여명에 이르는 조문객 안내와 장지 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환인 간질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례식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부담했다”며 “박씨는 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과로 누적에 휴무중 사망해도 인정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휴무 중에 사망했을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시골 버스기사인 이모씨가 휴무일 직전까지 더운 날씨 속에 하루 14시간가량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휴무 첫째날 갑자기 사망하자 이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운전 업무를 장기간 계속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재해의 경우 재해가 발생할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다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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