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기에 앞서 사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황 교수팀은 연구 승인을 다시 받지 않는 한서울대 수의대에서 인간복제배아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의 논문 조작 사태로 황 교수팀이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황 교수팀의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이와 관련,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황 교수팀과 서울대 수의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서울대 수의대 학장과 황 교수 앞으로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오는 2월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분이 확정되면 논문 조작에도 불구, 원천기술이 있다면서 그간 황 교수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재연 연구는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다.
하지만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 교수팀만 유일하게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승인받아 사실상 이 분야 연구를 독점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복제 연구 승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부칙에 '경과규정'을두어 배아복제 기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칙 제3항은 연구팀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기준으로) 3년이상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연구논문을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발표 등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황 교수팀은 바로 이 부칙 조항을 통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황 교수팀은 2000년 8월 남성의 체세포로 복제한 배아를 배반포까지 길러내는데성공해 `3년 이상 연구' 조건의 벽을 넘었고, 2004년 사이언스의 복제배아줄기세포논문으로 '논문 1편 이상 학술지 발표' 요건도 충족시켰었다.
김 팀장은 하지만 "지난 12일 사이언스측이 황 교수팀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두편을 모두 직권 취소하면서 황 교수팀이 배아복제기관 승인을 받았던 두가지 조건에 심각한 `흠결'이 발생, 황 교수팀의 배아복제 기관 승인을 박탈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 부칙 3항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해 그동안 황 교수팀이 국내에서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 장벽'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받아왔다.
포천중문의대의 차병원팀은 지난 2003년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등 오랜 기간 복제 관련 연구를 했지만 2005년까지 인간의 배아를 쓴성과가 없었다.
박세필 박사의 마리아병원팀도 2002년 3월 사람의 체세포 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해 복제배아를 만드는 등 성과를 냈지만 이들 연구는 사람의 핵을 다른 동물의 난자에 심는 이종(異種)간 복제라 인간복제배아연구의 `경력'으로 보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