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의 전문변호사] <8편> 노동 (3)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근로자 권익 향상 수많은 판례 끌어내<br>공익사업장 제한적 파업 허용, 휴일근무 현금보상 등에 기여<br>'조영래 계보'잇는 노동전문가, "수익만 쫓다보면 행복 멀어져"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노동 (3)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근로자 권익 향상 수많은 판례 끌어내공익사업장 제한적 파업 허용, 휴일근무 현금보상 등에 기여'조영래 계보'잇는 노동전문가, "수익만 쫓다보면 행복 멀어져"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1988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등 1,000여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월차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병원측의 횡포를 참다 못해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낸 소송내용은 노동계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만 해도 국내 기업들 가운데 통상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연월차 및 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새내기 변호사가 큰일 내다=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0·사시 27회) 대표변호사는 20년 전 이 사건에 참여했었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후 '전태일 평전'으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던 남대문합동법률무소에 합류했는데, 이곳에서 휴일근무 수당 사건을 맡고 있어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된 것이다. 신입인 그에게 맡겨 진 일은 방대한 서류정리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싫은 기색 없이 1,000여명에 달하는 병원 근로자들이 3년간 일한 휴일 및 야근일수와 시간을 일일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발품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휴일근무 수당 등을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아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 기업들이 적어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조영래 계보' 잇는 노동전문가=김 변호사는 정통 노동전문 변호사의 계보를 잇고 있는 몇 되지않는 인물 중 한명이다. 국내에서 노동전문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1980년대 초반. 고 조영래 변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당시 주목 받던 '1세대 노동전문 변호사'들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 개업한 김선수 변호사와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정재성 변호사(법무법인 부산) 등이 바통을 이어 받아 조영래 계보를 이어 오고 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을 중간세대라는 의미로 "1.5세대" 노동전문 변호사로 곧잘 불린다. 노동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민주화가 이뤄진 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한 소위 2세대 노동전문 변호사들의 전(前)세대들로, 활동영역이나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편에 서서 수많은 판례 남겨=김 변호사는 지난 20년 넘게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오늘날 근로계약의 기준이 되는 수많은 판례를 만들어냈다. 병원, 철도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제한적이나마 파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배경에는 김 변호사의 영향이 컸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 중재제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 헌재재판관들 9명중 5명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결국 합헌결정 됐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 조항이 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일자 국회는 '필수유지 업무(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근무자 등)' 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수재'=동료 변호사들은 그를 '시골아저씨 같은 외모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고집센 사람'이라고 평한다. 어릴 때부터 고향인 전북 진안에서 그는 공부 잘하는 소년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 서울로 보내는 게 어떠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에 그의 부모는 시골의 전재산을 처분해 서울에 전셋집을 장만했고 아버지는 대한통운 하역노동자로 일하면서 학비를 댔을 정도다. 이 같은 가난의 기억 때문이었을까.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한 그는 판검사의 길을 마다하고 '돈 안되는' 노동전문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주위에서 말렸지만 그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와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활동하다 2007년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요즘 사건수임 감소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경영악화를 몸소 겪고 있다. 그래서 고민도 많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수익추구 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외형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한다.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소속 변호사들이) 일에 쫓기게 되고, 행복은 그만큼 멀어진다"는 그의 삶의 철학 때문이다. 소속 변호사들과 사회에 '행복'을 줘야 하는 이상과, 로펌의 운영이라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김 변호사는 어떤 혜안을 도출해 낼 지 주목된다. He is… ▲1961년 전북 진안 출생 ▲1979년 서울 우신고 졸업 ▲1985년 사법시험 27회 ▲1986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8년 남대문합동법률 사무소 변호사 ▲1997년 숭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1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년 변협 이사, 민변 사무총장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위원 ▲2004년 고려대 법과대학원 석사 ▲2005년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 ▲2007년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한국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만나보니…] 전체기사 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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