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만㏊(3억9,325만평)에 이르는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업용지 및 택지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최근 3년 동안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산지구분 조정에 반영, 내년 1월1일부터 산지 행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환되는 준보전산지는 ▦1㏊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돼 있는 산지 ▦도로신설 등으로 자투리가 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안에 소규모로 분산된 보전산지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한 산지 등이다. 이번 조치로 준보전산지로 전환되는 면적은 경북이 3만여㏊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강원ㆍ경기ㆍ충남이 각각 2만여㏊이며 충북ㆍ전북ㆍ전남ㆍ경남이 각각 1만여㏊ 등 총 13만㏊다. 이번에 확대된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이 9,000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산림청은 또한 보전산지 내에 개재돼 있는 산림경영 목적의 소규모 준보전산지, 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에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는 보전산지로 조정했다. 산림청은 산지구분이 조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기준(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과 개발기준(절ㆍ성토면의 수직 높이, 절ㆍ성토 경사면의 수평 투영면적, 원형존치율)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산지가 자연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준보전산지 확대를 계기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산지는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전산지란 = 전국의 산지는 산지과리법에따라 합리적인 보전ㆍ이용을 위해 임업용으로 쓰이는 보전산지와 개발이 공업ㆍ주택용 등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한다.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는 그린벨트(greenbelt)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