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뒷바라지로 진 빚 이혼하면 분담해야"

대법 확정 판결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빚을 졌다면 이혼할 때 설사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남편도 빚을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아내 오모씨가 남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씨는 2001년 사회활동가인 남편 허씨를 만나 결혼한 후 남편이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개인과외 등으로 뒷바라지했다. 이후에도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2억7,600만원을 빌렸고 보험사에서도 3,000만원가량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남편 허씨는 오씨의 후배와 바람이 났고 이후 자신의 외도가 오씨 탓이라고 비난하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채무 역시 허씨 때문에 떠안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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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허씨에게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부부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부의 양성평등과 실질적인 공평을 지향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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