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부고발 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 무효"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부당한 인사 발령을 당했다며 항의하다 해고된 50대 노동자가 법원의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52)씨가 외국계 제지기업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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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김씨는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 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씨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됐다. 하지만 사측은 김씨를 팀장으로 발령 냈을 뿐 팀원은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김씨는 다른 팀으로의 발령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4월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거절된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비위 혐의로 권고사직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2차 내부고발을 했다. 사측은 2차 내부고발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곧바로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지만 사흘 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내부고발 이후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분명하지 않은데다 팀원도 없는 신설조직으로 전보됐다"며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은 이런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2·3차 내부고발을 외부기관에 공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 골프장 회동 제보 역시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사측이 해고 사유로 든 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 다른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 조치한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인 만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 임금 2,900만원과 지난해 10월부터 복직시까지는 월 980만원의 임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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