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건보 비급여 대책 과잉복지로 흘러선 안 된다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지급에 4년간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기로 했다.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만 부담하게 하거나 할증률을 낮추는 데 들어간다. 환자 부담과 건보 제도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건보 가입자들은 당분간 매년 1%포인트가량씩 추가로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진료비 지급에 쓰고 남은 건보 흑자분의 일부도 투입된다. 병원들의 수익감소분 보전을 위해 일부 의료수가를 신설하거나 올리기로 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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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한 듯한 정부 안에는 과잉 복지보장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건보재정불안을 심화시킬 요인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선택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로 전환하고 건보 급여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환자들의 상급 종합병원 선호도와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건보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 선택진료비를 내더라도 실력이 뛰어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라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다. 20% 수준에서 시작해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서민층의 건보료를 중산층 이상의 선택진료에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간병비의 건보 적용도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간호인력이 간병인 역할까지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 방식이어서 지금의 중장년 간병인들의 생계 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지방·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려면 간호인력의 지방근무 기피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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