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카드사 수수료협상 사실상 중단

교보등 대형생보사 가맹점 거래 계약해지 통보<br>보험료 카드납부 크게줄어 소비자 피해 불가피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소비자들의 보험료 결제수단이 축소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벌여오던 양측의 수수료 협상이 최근 대부분 결렬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형 보험사들은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으며 극히 일부 중소 보험사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보험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보생명과 대한생명ㆍING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이미 전카드업계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거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부분의 중소 보험사들 역시 신용카드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수료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 규정에서 보험상품은 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빠졌지만 금융당국은 양측의 갈등을 고려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논의해 계약을 맺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험사들은 이후 평균 3%대인 가맹점 수수료는 과도하므로 1.5%대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ㆍ적금과 똑같기 때문에 카드 결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큰 폭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축성 보험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사용량 증가에 비례한 '슬라이딩식' 수수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객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카드결제 방식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상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기존에 카드결제로 보험료를 내 오던 고객은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자동이체로 바꿔야 한다. 최근 보험사로부터 카드결제 불가를 통보 받은 한 고객은 "이런저런 혜택이 많아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왔는데 앞으로는 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제권리가 줄어든 소비자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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