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추진

"납세자 비율 70~80%로 상향"…조세개혁안 내달 발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부가가치세도 정비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비율을 현재의 51%에서 선진국 수준인 70~8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경제사회적 구조도 감안해 소득세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소득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속ㆍ증여세,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세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의 불공평한 공제ㆍ비과세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고 자녀가 많은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손질하되 인위적인 공제ㆍ비과세 축소는 추진하지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ㆍ영세율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제도 역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부가가치세율 조정문제는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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