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판결 받은 '매맞는 남편'

법원 "아내 폭력으로 관계 파탄"


남편을 얼마나 때렸기에… 충격 결과
이혼 판결 받은 '매맞는 남편'법원 "아내 폭력으로 관계 파탄"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의사 아버지, 약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윤모(44)씨는 장성해 국내 유수 자동차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배모(43)씨를 소개 받았다. 딸 부잣집 둘째로 태어나 건축학 석사과정까지 밟은 배씨 역시 대형 건설사에 다니던 수재였다. 교제 끝에 두 사람은 1997년 결혼에 골인했다.

행복한 앞날만 남은 듯 했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결혼한지 2년 만에 첫째를 가진 배씨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업 가정주부가 된 배씨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억울해 했고, 좌절감은 남편에 대한 분노로 변해갔다. 배씨의 분노는 7년 뒤 둘째를 낳고 급기야 폭력으로 번졌다. 2010년부터 배씨는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다. 윤씨의 눈은 멍 투성이가 되기 일쑤였고, 배씨가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얼굴에 남았다. 폭행은 아파트 현관 복도,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밤새도록 윤씨를 괴롭힌 날도 있었다. 배씨가 피아노 의자로 윤씨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을 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다. 윤씨는 '매맞는 남편'이란 소문이 돈 뒤 퇴사까지 한 상태였고, 참다 못해 2011년 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정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윤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두 딸의 양육은 배씨에게 맡기고, 윤씨에게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낼 것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윤씨와 배씨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의사를 참작해 이 같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윤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주말에 딸들을 볼 수 있다"며 "배씨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