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 우선분양' 이달말 판교부터 적용 자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만 20세 미만 돼야태아는 포함 안돼…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18일부터 '3자녀 무주택' 우선 분양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을 공식화함에 따라 자녀가 많은 무주택가구주는 공공ㆍ민간을 가릴 것 없이 인기 분양주택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됐다. 매년 전국에 20만여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고 볼 때 3%인 6,000여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현재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가구는 27만여가구로 추정된다. 특별공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입양아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한다.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혼으로 인해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호적등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3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3자녀가 있더라도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거나 20세 이상인 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자격이 없다.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가구주와 주민등록상으로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이중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3자녀 가구주들은 이달 말 2차 동시분양을 시작하는 판교 신도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교 신도시의 특별공급 물량은 204가구다. 판교처럼 선호도가 높아 3자녀 가구의 신청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자녀 수ㆍ나이(50점)와 노부모 부양 여부(10점), 연령별 무주택 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이들 배점 항목의 기간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판교의 경우 오는 24일이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86년 8월25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는 2000년 8월25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40세 이상, 35세 이상 가구주는 각각 66년과 71년 8월24일 이전 출생자가 되고 10년 이상 거주 요건은 86년 8월24일부터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ㆍ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족이라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 즉 2003년 8월24일 이전부터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해당 지역이란 특별ㆍ광역시와 도 단위를 가리키지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같은 시도로 규정한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관계는 없다. 무주택 기간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60세 이상 직계존ㆍ비속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만일 동점자가 나온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 수도 같다면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과거 청약에서 당첨이 됐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5~10년) 동안 신청이 제한된다. 3자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현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지만 이번 판교 신도시의 경우는 착오 방지를 위해 8월30일~9월5일 사이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현장 접수만 받는다. 신청시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6/08/1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