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M&A 공격-방어수단간 균형 시급"

재계 "공격수단만 규제 대폭 풀어 경영권 방어 애로"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공격과 방어 수단 간의 합리적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M&A에 시달리면서 경영권 방어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경영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8일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자도입 차원에서 공격 수단은 대폭 풀어준 반면 방어 수단은 제한하면서 힘의 균형이 깨졌다”며 “공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완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기업들이 비효율적인 M&A에 노출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근시안적 경영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고 적대적 M&A 시도시 공격자 이외의 주주만 차별적으로 신주를 취득하게 해 공격자의 의결권을 희석시키는 신주예약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식 1주당 복수 또는 1주 미만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주 제도 도입도 희망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현재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기간산업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추진단을 결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황 본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준비과정에서 재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어장치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차등의결권주 등을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회사법을 개정해 M&A 방어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경영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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