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19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공개된 일본 문서에는 '(피해자들의 소속) 국가가 일본에 청구하는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침략기 시절 자행됐던 모든 행위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기존의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통한 문제해결을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일본 스스로 '개인의 법적 권리가 살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며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남단 이어도 부근 대륙붕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군산 앞바다의 지하 자원을 갈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국이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편입한 후 한일 공공개발구역(JDZ) 주변 지역에 가스전을 4개나 운영하고 있다"며 "한일 간 대륙붕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우리가 시추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이 우리 대륙붕 지역에 있는 가스까지 모조리 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가 '사이버국방학과'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 사이버 전력증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 30명 규모의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시 1주일로 한정된 짧은 모집기간 때문에 다른 대학은 자격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음에도 고려대만 기한 내 국방부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협약대학교로 선정됐다.
심지어 고려대가 공고 한달여 전 국방장관실에 '고려대학교 군 사이버전 대응인력 양성방안:사이버국방학과 학군제휴 학부과정 신설' 서신을 보내는 등 국방부와 고려대 간 사전조율에 의해 학과신설이 이뤄졌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