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행정 규칙ㆍ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의무적으로 쌀(밥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음식점 65만여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이어서 수입 쌀을 사용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 실태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