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경쟁 당국이 최근 현안인 담합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위-발전개혁위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발전개혁위 중견급 실무자들이 참가한다.
발전개혁위는 중국 3개 경쟁법 집행기구(발전개혁위ㆍ상무부ㆍ공상행정총국) 중 하나로 가격과 관련된 카르텔·독과점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경쟁법 집행경험이 많지 않은 중국 측은 한국의 입찰담합ㆍ카르텔 등에 대한 법집행 기법 및 사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 경쟁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국 경쟁 당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며 약 4만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한 최대의 해외 직접투자국가"라며 "경쟁 당국 간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경쟁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