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사·게임사·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당한다.
KISA는 지역 중소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활동을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하고자 운영 중인 정보보호지원센터 5곳(대구·부산·광주·인천·청주)과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관련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정보보호 컨설팅, 웹 취약점 점검 지원 등 각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