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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사업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추진

국토부선 "자율로" 밝혔지만

市 "비리 많아 사업지연 일쑤"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키로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관리제도 의무 적용 여부를 놓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부산시와 관련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되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이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밝힌 상황임에도 부산시가 이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나선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조합 내부의 비리 탓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재개발 사업은 270여 구역에 달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0%에 그칠 만큼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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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다 보니 비리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첨예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업이 될만한 곳들은 과감히 더 지원하고 안될 곳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의 행정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해줄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서울시와 달리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조례로 공공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되 시공사 선정은 현행법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공공관리제도가 이 제도를 놓고 다투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과의 유착관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한편 사업비 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추진위 때 사업자금 조달을 놓고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관계만 끊어도 상당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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