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LG파워콤, 망·사업법 모두 위반"

방통위, 양사에 통보… 영업정지등 하나로텔 수준 징계 불가피<br>이르면 26일 제재수위 결정


"KT·LG파워콤, 망·사업법 모두 위반" 방통위, 양사에 통보… 영업정지등 하나로텔 수준 징계 불가피이르면 26일 제재수위 결정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KT와 LG파워콤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 사 모두 하나로텔레콤에 준하는 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파워콤의 경우 이정식 사장이 직접 방통위를 찾아가 혐의사실을 인정해 방통위의 제재수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KT와 LG파워콤에 보낸 심사의견요청서에서 양 사가 개인정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약관 위반) 행위의 경우 최고 영업정지 3개월(90일)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또 양 사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조항 등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가장 높은 제재 수위는 각 항목당 과태료 1,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40일 ▦자사포털에 고객 무단 가입으로 과징금 1억4,80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 항목 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의 과태료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KT의 한 관계자는 “조사보고서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용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도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LG파워콤의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LG파워콤에 대해)전기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이용자 약관 조항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결정 당시 밝혔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G파워콤의 이정식 사장은 지난 18일 방통위를 직접 방문,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은 이날 방통위 방문 후 기자와 만나 “(방통위)조사보고서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며 “하지만 LG파워콤은 다른 곳에 비하면 위반의 정도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약관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소명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KT와 LG파워콤에 조사보고서를 통보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양 사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26일이나 내달 초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상정,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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