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제출

사법연수생들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제42조 2항은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경력 3년, 5년, 7년 이상 법조인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수료 예정인 연수원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연수원 42기생의 경우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으로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된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42기 자지회(회장 손정윤)는 “이 같은 조항이 이미 입법 이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오는 6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일원화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연수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이 법관 임용 자격에 있어 연수생들과 로스쿨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생과 달리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법조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2년간의 전문수습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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