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마포구 공단 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1~3등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어 등급외 판정을 받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은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요양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올 말까지 서울 노원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치매 어르신이 현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상활동과 맨손체조, 놀이치료 등을 진행한 결과 어르신들이 감정을 잘 조절하고 흥미를 나타냈으며 외부인과의 관계도 개선됐다”며 “치매 노인의 우울감 감소,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내년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인지훈련프로그램 관리자 약 9,000명과 인지훈련요양보호사 1만~1만2,000명이 필요하고 다양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등급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치매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치매가족 모임 결성 등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면 2만5,000~3만명의 치매 노인이 새롭게 요양보호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