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4일 운항정지 처분이 "국익과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사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자료에서 "항공사가 의도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도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 항공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코 노선은 연평균 17만명이 탑승하는 대표적인 '황금노선'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45일 동안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운항정지 기간 동안 다른 항공사가 노선을 잠식하는 '밀어내기'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본 운항정지일이 90일인데 법상 한도인 50%까지 깎아줘 아시아나항공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997년 발생한 괌 항공기 추락사건 때는 해당 노선을 4년 동안 운행하지 못했고 이후 신규 노선 배분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최근 어려운 항공업계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일정은 법적인 대응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임시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