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하도급 실태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용역업과 건설업이 포함됐다. 원사업자 2,000개, 수급 사업자 5만8,000개로 총 6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서 미발급, 부당 단가 인하, 기술탈취,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조사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개 시ㆍ도에서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