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과 카드사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안내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ARS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안내 초기단계에 해지 메뉴를 삽입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KB카드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e메일ㆍ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면카드 보유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고객들이 KB카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히면 바로 해지 처리해줄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클릭하면 인터넷상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한다. 비씨카드도 직접 발급한 카드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ARS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정작 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현재 카드사들이 시스템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