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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에서 근로자 공급사업권을 허가받아 복수노조로 인정된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이 업무 개시를 선언하며 기존 항운노조와 갈등을 예고했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위원장 박민식·이하 울산근로자공급노조)은 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근로자 공급사업이 합법적으로 허가돼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근로자 공급권을 허가받은 노조는 5일 울산지역 하역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부 하역회사와는 이미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달 내 하역회사와 교섭 타결을 짓고, 9월 중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식 위원장은 “현재 울산에만 사업장을 둔 하역 회사가 10여 개가 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근로자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95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울산항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아 고성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며 회견을 방해하기도 했다.
울산항운노조는 “항만 복수노조는 항만경쟁력 강화보다는 근로자 간 무제한 임금 덤핑 경쟁을 야기해 화주만 이익을 보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결국 항만종사자 모두가 근로조건 저하와 비정규직화되어 항만은 경제적 황무지가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