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면발니'약 의사 처방 있어야 구입가능

식약청, 발작등 부작용 우려 내달부터 전문의약품 전환

'사면발니'약 의사 처방 있어야 구입가능 식약청, 발작등 부작용 우려 내달부터 전문의약품 전환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사면발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려움증이 얼마나 참기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을 한다. 더욱이 은밀한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가려워도 시원하게 긁을 수가 없어 더욱 고통스럽다. 이런 머릿니와 사면발이ㆍ옴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르는 약의 성분으로 ‘린덴(Lindane)’이 있다. 이 성분이 함유된 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해 다음달 5일부터 이 제제가 함유된 신신제약의 ‘라이센드액’, 동아 ‘작틴겔’, 한국파마의 ‘파마린덴 크림’ 등 8개 회사, 11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사ㆍ약사 단체에 발송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제제를 사용한 후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없으나 린덴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로 어지러움ㆍ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만 3세 미만 어린이, 임부ㆍ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약을 바르기 전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등 이 약의 피부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또한 반드시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어린이가 마시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6/07/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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