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최대 5년간 기금 배정 못받는다


증권사ㆍ운용사 선정결과 100% 공개 10월말 개정안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로비를 하기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기금을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을 채용한 금융투자회사도 최장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규정ㆍ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말까지 마련된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증권사나 운용사가 공단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기금 배정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5년으로 사안의 경중, 투자유형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회 적발시 처벌 기간을 늘리고 3회 적발시 경중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을 채용하는 금융회사에도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취업 횟수를 불문하고 공단 퇴직 후 최장 5년까지 입사하는 모든 회사에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또 이미 퇴사한 공단 직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채용한 회사와 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평가항목과 배점만 공개됐던 거래증권사ㆍ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커트라인 점수와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총점ㆍ항목별 평가점수 등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그간 포괄적인 평가항목과 배점만 공개했으나 이는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단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의혹만 키웠다”며 “탈락업체에 대해서는 탈락사유와 개선사항까지 제공해 위탁운용사와 거래증권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위탁운용사ㆍ거래증권사 선정시 절반 이상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거래기관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거래증권사 선정은 외부 참여 없이 공단 내부에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평가ㆍ선정을 전담할 계획이다.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는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거래증권사 선정 때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이미 운용중이던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는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기존 외부인사풀을 보강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단 직원의 경우 입사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매도가 제한되며 사적 주식 매매도 전면 금지된다. 그간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 직원의 주식 매입은 금지하고 있었으나 매도는 사후 신고할 경우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 주식을 전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구입ㆍ과도한 병원비 부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준법감시인의 감사를 거쳐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역시 매년 거래내역을 신고해 친인척을 활용한 주식매매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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