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거래조건등 허위 설명땐 처벌

'여전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내달 7일부터 실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나 이자율ㆍ수수료 등 거래조건이나 추가적인 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하면 처벌 받게 된다. 또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연회비 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해 설명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는 최소 1년 동안 바꿀 수 없고 1년 이후라도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부터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원하지 않는 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제휴조건을 축소해 설명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를 비방 또는 다른 회사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넓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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