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權부총리 "수해복구위해 추경 가능"

"규제성격 강한 기업과세제 전면 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업과세제도 가운데 규제 성격이 강한 항목을 전면 개편해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 중 단기성 과제는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수해 피해가 예상보다 커 현재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부족할 경우 (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해를 매개로 한 실탄(재정)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이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중장기 조세개혁 중 단기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에 법인세 인하는 없고 규제 성격이 강한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선이 될 것”이라며 “또 단기 과제에는 기초생활필수품 일부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10년 단위의 중요한 계획인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발표돼 있고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한 수도권 정비가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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