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약 사다간 큰코 다쳐요"

식약청, 모든 의약품 불법제품 건강해칠 우려 많아 주의 당부


고혈압 환자 김모(58)씨는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의약품 때문에 병원신세를 질 뻔 했다. 간편히 녹여 먹는 새로운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김씨는 제품을 구입해 먹은 지 얼마 안 돼 극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 판매사이트가 적발됐고 자신이 먹은 성분이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보건 당국의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인터넷 쇼핑이 생활화되면서 비타민제 등을 인터넷을 간편하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정작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2009년 46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에 육박하는 788건을 기록 중이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다이어트약 등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의약품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비아그라와 같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에서 파는 모든 일반약은 현행법상 인터넷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약사가 온라인약국을 개설해 약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 다수가 해외에 서버를 둬 단속이 쉽지 않고 사이트 차단조치도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의약품 판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최대한 영리해져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가 기승을 부리자 식약청은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 돼요'라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소비자 인식 교육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거나 정품이라고 강조하며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보장이라 판매하는 사이트 및 배송형태가 '직 배송'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를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도 불법사이트로 의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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