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장들 줄줄이 법복 벗을듯

연수원 12기 대법관 제청에 전관예우금지법 등 겹쳐<br>10ㆍ11기 무더기 사퇴 가능성

박병대(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방법원장이 오는 6월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조만간 법원장들이 줄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보다 높은 기수의 법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법원 관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관예우 금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이슈까지 겹쳐 연수원 10~11기 등 고위법관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금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11일부터 고위직 법관들의 사표제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이상훈 대법관(연수원 10기)이 제청된 후 8~9기 고등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대거 사직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박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후속인사를 염두에 두고 연수원 기수 8~11기 23명 중 상당수가 법복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변호사법이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를 구체화한 것도 법원장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이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ㆍ행정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6일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관예우 금지법을 고려해 임기를 5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포하는 시점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해 이후 퇴직할 경우 전관예우 금지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5월 셋째 주 이전에 사표를 내는 고위법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5월 법원인사는 업무 일관성을 위해 작은 폭으로 실시하지만 변호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사직을 고민하는 법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관 제청을 받지 못해 변호사 개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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