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백화점 계약직 '집단해고'

지난달 1일자 57명 해고 조치…근로자 강력 반발

롯데 백화점 부산점이 파트타임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 57명을 지난 1일자로 집단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롯데 백화점 부산점 해고 근로자들에 따르면 백화점측은 지난달 8일 계약직 근로자 57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채 한 달이 안된 지난 1일자로 이들을 전격해고조치 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주로 매장 계산창구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까지 장기간 근무해온 비정규직 주부 직원들로 매월 55만원에서 60만원의 저임금을 받아 생활해왔다. 이들 근로자는 "하루 아침에 근로자들을 거리에 내 몬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해고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백화점앞에서 원직복직, 다른 일자리 알선, 위로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특히 "백화점측이 고의로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는 등 노동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은 "이들을 해고한 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며 "원래는 지난 3월말이 계약해지 시점이었지만 근무기간을 3개월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력사 취업알선, 해운대점 개점시 우선 채용 등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혐의로 백화점측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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