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조사 결과 박 전 대표가 사무실에 출근해 장학회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표가 이사장 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중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박 전 대표에 대해 “2000년 1월~ 2005년 2월 현직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대표로 일정이 분주해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매년 1억2,900만~2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단체가 지난달 고발을 취소했음에도 횡령죄가 친고죄가 아닌 점을 들어 계속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대표가 매주 2~3회 사무실에 출근해 이사회를 주재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며 장학회 관련 인사를 면담하고 기금을 유치하는 등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