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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내놓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 1,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여주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부터 환매수를 의무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조합원 간 거래를 돕기로 했다.
◇50년째 성장 없는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는 1968년 '우선배정제도'라는 이름을 통해 도입된 뒤 2001년 사업주의 무상출연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서 지금의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실적이 미미하다.
비상장사의 우리사주조합 결성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4개로 전체 비상장사(48만7,472개) 중 0.3%에 불과하다. 상장 대기업은 85.5%, 코스닥 기업이 76.9%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나마 꾸준히 늘어오던 숫자는 지난해 들어 감소했다. 2013년 3,043개였던 우리사주조합 숫자는 지난해 337개(11.1%) 줄어든 2,076개를 기록했다. 비상장사 우리사주조합이 전년 대비 271개 줄었던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분율은 1.29%에 불과하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비상장사의 경우 획득한 주식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상장사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우려 탓에 근로자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번 대책이 비상장사 근로자 우리사주의 환금성 강화와 장기보유를 위한 세제 혜택에 방점이 찍힌 것도 이 같은 배경 탓이다.
◇환금성 높이고 장기보유 유도=정부는 우선 환매수 의무화를 통해 비상장사 기업에 우리사주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매수 의무화 제도는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이번 대책에 사업주가 조합을 통해 환매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대책은 손실보전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손실보전거래제도와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처럼 근로자가 매일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6년 이상 장기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적용된 소득공제(400만원 한도)를 100% 인정해준다. 조합원 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올 상반기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하청 업체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보완책은 마련됐지만…기업 유인 동기는 부족=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대책이 근로자 세제혜택 중심이라 기업의 유인 동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책에 포함된 기업 지원책은 우수 인력에 무상출연을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내유보금 비과세 혜택뿐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실장은 "환매수 의무화나 저축제도 도입 등 근로자 유인책 마련은 나름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사주 활성화 측면에서 또 다른 축인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 마련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