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될지 주목

'재산세 50% 공동과세' 행자위 소위 통과<br>강남구등 일부 자치구 "헌법정신 위배" 반발…논란 예상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될지 주목 '재산세 50% 공동과세' 행자위 소위 통과강남구등 일부 자치구 "헌법정신 위배" 반발…논란 예상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재산세 50% 공동과세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서울시 강남ㆍ북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큰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치구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상임위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행자위 전체회의와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7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남ㆍ서초ㆍ중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이번 개정안이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 통과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위 소위가 이날 통과시킨 개정안의 핵심은 2008년에 자치구 재산세의 40%, 2009년에 45%, 2010년에는 50%를 공동과세로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0년 기준으로 강남 지역의 강남구 재정은 약 1,317억원, 서초구는 735억원가량이 감소하는 반면 강북 지역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가량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가 줄게 되는 강남 지역 자치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헌법 전문가들은 재산세 공동과세안에 대해 '재정 자치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보충의 원리 위반 등 입법권 일탈'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강남ㆍ북 자치구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재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7년 기준으로 2,587억원의 차이가 나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가 50% 공동과세를 하더라도 2017년에는 강남구 5,836억원, 강북구 987억원으로 격차가 무려 4,849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100% 공동과세하는 균형세 법안을 발의하며 개정안을 주도했던 우원식 의원(무소속)은 "강남ㆍ북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지 13년 만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 제도적 장치 마련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공동과세 비율을 높여 재정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정이 감소하게 되는 자치구에 대해 일정 부분 재정을 보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남ㆍ서초ㆍ중구 등 3개 자치구의 재정이 줄어들게 되는데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줄어드는 재정의 60%, 2009년에 40%, 2010년에는 20%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첫해 자치구 지원금의 규모를 770억원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취득ㆍ등록세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설명 공동과세: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분을 서울시세로 전환해 법의 요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 입력시간 : 2007/06/20 17:1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