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 8.95%에 달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협력자금)의 고정금리 상한제를 없애고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연동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출 상한금리는 담보 종류별로 차등 적용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부 대출에 대한 금리는 현재 2.42%인 90일짜리 CD 유통수익률에 2~3%포인트를 더해 결정된다. ▦신용보증서 100%는 2% ▦95% 이상~100% 미만은 2.5% ▦85% 이상~95% 미만은 3% ▦85% 미만은 3.5%의 가산금리가 각각 붙는다. 부동산담보부 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는 각각 3%와 4%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1억원은 1% ▦1억원 초과는 0.5%의 이자 부담을 각각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우리은행, 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산업은행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며 "국민은행 등으로 협약체결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