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물량 및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대한ㆍ동아ㆍ한국제분 등 3개사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3개사 등 8개 제분 회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약 6년간 수차례 영업임원회의 등을 통해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적발돼 43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자 대한제분 등 과징금 상위 3개사는 “2000년과 2001년에는 삼양사가 빠진 대표자 회의를 해 나머지 7개사만으로는 물량 합의가 불가능했고 2000년 물량 및 가격 합의 또한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삼양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으로 삼양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만이 담합할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물량 및 가격 합의가 계속됐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처분을 한 지난해 4월은 아직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8개사 상호 간의 가격과 밀가루 판매량ㆍ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지 말라는 공정위의 정보교환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