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방송분야 '유보목록 조건부 작성' 확인
방송위 '플랫폼 사업자 채널규제 지상파 한정' 등 공개안해협상결과에 대한 논란 커질듯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방송 분야 협정 내용 중 미래유보 목록이 조건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일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한미 FTA 협상결과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어서 방송 분야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지난 11일 영문본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유보 리스트)를 열람한 결과 미래 유보 대상 중 플랫폼 사업자(케이블ㆍ위성ㆍIPTV)의 채널 구성과 운영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KBS 등 지상파방송사(terrestrial Broadcasting)와 공공채널(Public interest channel)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주 제작 제작비, 주시청 시간대 쿼터, 애니메이션 총량제 등도 현행 편성 쿼터를 추가로 완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조건이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진희 방송위 국제교류부장은 “이미 기존의 국산 쿼터제가 있는데 외주제작쿼터나 주시청시간대 쿼터 등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내용이 부대 조건으로 달린 것은 맞지만 0.1%를 줄여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위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는 FTA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방송위가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인 합의 내용만으로 대대적인 성과 중심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케이블과 위성 등은 국내 규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문에는 없는 것“이라며 “협정문 내역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으며 불필요하게 상세한 부분을 밝힐 경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공개를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7/04/12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