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리 못잡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절반 육박…배심원 참석률도 57% 그쳐 조기정착 위해 제도보완 시급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후 철회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률도 절반을 넘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연착륙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24일까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철회한 사건은 157건 중 71건(4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후 철회한 사건은 336건 중 138건(41.2%)이었으며 2008년에는 233건 중 90건(38.6%)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무거운 형을 받는다거나 재판부에 밉보인다는 피고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재판부가 나서서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철회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재판에 참여해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는 배심원 후보자의 실질적인 참석률이 현재까지 57.8%에 그치고 있는 점도 제도 정착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취소하거나 통지서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송달불능'의 경우를 포함하면 출석률은 31.1%로 뚝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지난해 5월 제도를 도입한 후 80%를 뛰어넘는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살인이나 강도치사 등의 특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원 재판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참여도도 높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개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재판원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명함에 자발적으로 '재판원제도' 마크를 인쇄하는 등 변호사들이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기피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임범부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변호사들도 홍보에 나서는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조적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되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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