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남발 막는 계기 돼야

국무조정실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의 신설·강화로 국민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순비용이 늘지 않도록 상응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국회의 무분별한 규제 양산에 제동이 걸리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다만 정부가 모든 행정규제가 적용 대상인 것처럼 과장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의원입법이나 법원의 판결, 조세의 종목·세율 등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원입법으로 규제 순비용이 늘어나면 관련 정부 부처가 규제 폐지·완화 부담을 떠안을 뿐이다.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비용이 연 100억원 이상인 정부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행 후 2년 뒤쯤 사후평가를 받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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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다.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의원입법안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닌 만큼 이들의 주장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의원입법안 중에는 경제민주화나 세원확충을 명분으로 대기업·부유층의 부담을 늘리거나 특정 기관·단체의 민원과 관련된 게 적지 않다. 돈을 받고 '청부입법'을 한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게 그 증거다. 특혜를 받거나 부담을 떠안는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부담이 가중되거나 혜택을 누리기 마련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의원입법안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담만 추계할 뿐 법안발의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에는 손을 놓아왔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화학사고를 낸 기업을 과잉처벌하려던 법안처럼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도 내실 있는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거부한다면 책임은 지지 않고 특권만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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