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의욕 꺾는 과도한 준조세

아파트를 짓는데 총사업비의 15.8%, 공장용지조성비용의 5.3%를 세금 외의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례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왜 떨어지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사업초기단계부터 출연금ㆍ예치금ㆍ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떼이는 준조세성 부담금은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게 하는 것은 물론 제조원가를 그만큼 늘게 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과다하게 부담하는 법정준조세는 개발사업ㆍ공정거래ㆍ고용ㆍ환경ㆍ물류ㆍ사업장안전ㆍ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의 행위에 비슷한 목적의 각종 법정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산정기준이 불투명한 것은 전문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고기간도 없이 바로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세금과 비슷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면서도 그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준조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조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 기업들이 지출한 준조세는 23조1,203억원으로 99년의 11조9,720억원에 견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2003년 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25조6,000억원에 근접하는 규모다.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보험료와 각종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준조세 때문에 기업하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시행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9개의 부담금을 폐지했지만 10개를 새로 만들어 현재 부담금 종류는 102개로 별로 개선된 게 없다. 걷기 쉽고 쓰기 편하다고 기업에 부담금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규제와 함께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최대 장애다. 지금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원화절상, 원자재가폭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비슷한 부담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법정준조세의 부과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준조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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