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개정전 광폭 발코니 과세, 원칙상은 맞는데…"

부가세 파장우려 관련부처 '미적'<br>과세 적용땐 해당가구 수천만원씩 내야<br>건교부선 "논란 확산땐 유권해석 필요"


발코니를 확장해 전용면적 25.7평이 넘어서게 된 아파트에 수천만원의 부가세 폭탄이 부과될 수 있을까. 과세당국이 발코니 합법화 법 개정 이전에 광폭 발코니를 확장해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서게 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면 서민주택으로 간주, 부가세가 면제된다. 즉 25.7평을 넘어서면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인 부가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건축법시행령 개정(2005년 12월2일). 법 개정 이후 발코니 폭이 1.5m를 넘는 광폭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는 전용면적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어서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 개정 이전 광폭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법 개정 이후와 같이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현재 주인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부가세로 부과해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구당 수천만원씩에 해당될 부가세 부과가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 정부당국 어디에서도 나서는 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상에 준거해 전용면적을 산정한 뒤 과세할 것”이라며 “전용면적을 처음부터 잘못 산정해 과세를 못했다면 바로잡아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주민들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생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잘못된 것”이라며 “1.5m를 초과한 광폭 발코니는 전용면적으로 산입하는 만큼 과세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상당수 아파트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2일 이전 분양한 공동주택 중 전용 25.7평(분양면적 32~33평형)의 비중이 높다. 또 2004년 이후 광폭 발코니가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당시 분양한 아파트 중 대다수가 발코니의 면적을 1.8m 안팎으로 설계해 분양했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도 “과세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고급주택에 대한 산정기준도 전용면적으로 하고 있다”며 “확장 발코니는 전용면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주택ㆍ건축법상의 법리에도 맞다”고 말했다. 다만 부가세 과세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 역시 “국세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원칙상 부과는 가능하다. 다만 간접세인 부가세를 개인별로 거두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될 경우 12월2일 이전 확장된 발코니에 대한 유권해석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합법화 이전의 확장 발코니에 대한 전용면적 산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며 “만약 과세 문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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