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른 조치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다. 유치원의 규칙과 예ㆍ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치원이 수업료나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은 운영위로부터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해 5~11명으로 구성되고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선발된다. 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조사해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위를 두지 않은 유치원은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유치원 운영위 제도로 학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