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별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20년)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 특별법안’을 오는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ㆍ민간인 간의 직업 이동으로 개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ㆍ군인으로 15년 일한 뒤 민간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민간회사에서 8년 일한 뒤 15년간 공무원ㆍ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은 일시금(반환일시금)만 탈 수 있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당 가입기간만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을 모두 탈 수 있다. 가입기간 연계 여부는 본인이 선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 월 129만원, 360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까지 8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탈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약 1,290만원, 3,600만원 정도지만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각각 월 18만여원(연 218만원), 33만여원(연 399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일시금을 탄 사람은 연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등을 고쳐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은 10년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실제 적용될 합산 가입기간은 10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935명, 특수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6,717명에 이른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복지부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적연금개혁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연계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세부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8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